안녕하세요. Real estate store 부동산 스토어입니다.


전세, 월세를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크게 2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임대인(집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2.임차인(세입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만약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보고 꼭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계약기간 도중 이사는 꽤나 자주 발생한다. 


우선, 계약 기간 중간 이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의외로 다양한 이유로 기존의 보금자리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음..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 임대인의 가족 및 친척이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는 집에 거주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2. 현재 거주하는 세대의 바닥 및 천장 수도관이 터져 밑의 세대에 물난리가 나서 수도관 공사가 시급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사정으로)


3. 직장이 현재 거주하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 출퇴근이 어려워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3가지 정도 뽑아봤는데 혹시 이 중에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상황에서 굉장히 사소한 이유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꼭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 한번 알아볼까요.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입장 별 대처법과 이유

1. 임대인(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요구가 있을 때

보증금 및 월세로 수익을 올리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이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세입자 입장에서 슬슬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하고 1년밖에 안 살았다고 가정 했을 때, 지금 집을 이사하면 1년 후에나 발생해야 하는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의 예기치 못한 추가 금액 발생하는데 이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을 끝까지 채운 후 이사하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 2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보상받고 이사하기
(집주인과 협상점을 잘 찾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첫 번째, 계약 기간을 끝까지 채운 후 이사하기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은 2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갑), 임차인(을)이 아닌 임대인(을), 임차인(갑)의 입장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임대인은 이미 계약 연장의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욱이 쩔쩔맬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보상받고 이사하기 입니다. 세상살이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정말 이사한 지 1~3개월 정도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이사비 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선에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2.임차인(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요구를 있을때


사실상, 계약 기간 도중에 이사하는 상황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직장의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의 어려움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이사가 대표적이며, 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텐데요. 대부분의 임대인(집주인)분들은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2가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세입자가 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방법
(임차인이 직접 해결)

2. 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근거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받는 방법
(임대인의 해결방법)


첫 번째, 이는 임대인이 이사요구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임차인을 구함으로써 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임차인이 얼마 안 되는 기간 후에 이사한다면 또다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함은 물론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임차인이 직접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Best인 방법: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및 월세수익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 이는 좀 전 임차인을 위해 존재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번에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2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요구할 경우 그것은 합법이지만, 임대인이 임의로 2년이내의 계약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어찌 보면 임차인만을 위한 법 같지만, 임차인 또한 계약 기간 내에서는 그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첫 번째 방법을 통해 새로운 계약자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노력 등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을 내세워 월세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보증금에서 그간 미납한 월세를 제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언뜻 임대인만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법은 선량한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주세요.


마치며

오늘은 전세,월세 계약기간 중 이사요구를 하거나 받았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방법론을 적느라 글이 길어졌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어차피 다 사람사는 세상입니다.

임차인은 최대한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보고,
임대인은 위로금 명목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넉넉하게 챙겨주는 등
각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그때부터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Best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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