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eal estate store 부동산 스토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많은분이 『복비』로 알고있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낸 중개수수료가 과연 적당한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중개수수료의 계산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이 때문에 "중개업자가 자기마음대로 청구하는게 아닌가"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다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으로 엄격하게 그 기준이 존재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중개사에게도 상당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더 이상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중개수수료란, 『 부동산을 거래하여 계약체결을 성사하였을 경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간 수수되는 금품』을 뜻하며, 이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거래 가액에 따라 일정요율과 그 한도액이 정해져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확인가능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중개수수료의 경우, 위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의 유형에 따라(매매, 임대차, 교환 등), 거래금액에 따라(5천만원 미만~9억 이상), 거래 물건의 종류에 따라( 주택, 오피스텔, 토지) 그 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중개사 마음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현직에 근무하고 있기에 중개사 마음대로 한다면 참 좋겠지만,  상한요율이 예전에 반절 수준으로 떨어져 공인중개사 수입이 예전만 못한게 사실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공인중개사가 저 요율을 초과해서 복비를 받은 경우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를 진행함에 있어 중개사가 해당 요율 및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한도이상의 금액을 공인중개사가 수수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명백히 불법이며 업무정지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이미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지불하셨다면 초과부분은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회수가 가능한데요. 이는 중개보수는 강행규정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 해당부서에 고발하면 중개업자는 최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가해집니다. 사실상 이 업무정지 6개월은 공인중개사에게 더 이상 여기서 영업하지 말란 말과 같기에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는 위의 요율표를 지키고 양심적으로 중개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조건인데도 중개수수료가 다르던데 어떻게 된건가요?

네이버 지식in, 다음(Daum) 등과 같은 검색포털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나와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여 내가 불이익을 본 거 같다는 내용의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중개보수에 대한 상한선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이하로는 공인중개사의 재량이 때문인데요.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처음 소개받은 집이 마음에 들어 별다른 시간 소비없이 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혹여 고객분이 처음 집이 마음에 들지않아 다른 집을 소개하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좋고, 추가로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너까지 좋으셨다면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도 깍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사람이다 보니 고객과의 관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수수료의 절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친절한 고객에겐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추후 계약 시 계약자와 공인중개사 서로 기분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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