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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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토어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향』에 대해 각 향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향"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남향』이라고 대답이 나올것이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루중 햇빛이 많이 오래 들어오기 때문에 집이 밝고,빨래도 잘 마르고 등등 사람이 살기 딱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께 『남향』이 좋은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남향만을 고집하다 큰 손해를 입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설은 이만하고 동향, 서향, 남향, 북향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이란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남향집"이란 단어는 알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뒤 좌우, 동서남북은 다들 아실텐데요. 쉽게 말해 건물등의 창문의 방향에 따라 향이 결정됩니다. 창문이 동쪽을 향해 있으면 동향, 서쪽을 향해 있다면 서향, 남쪽은 남향, 북쪽은 북향 식입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최우선적으로 남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를 구할 때 남향을 최우선적 조건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입니다. 분양 현장에서도 각 동의 아파트 방향에 따라 분양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남향】이 무조건 좋기만 할까??


제가 위에서 특정 "향"만을 고집하다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빨래도 잘마르고,해도 많이 들어와 집안의 습기도 적어 곰팡이 걱적없고, 햇빛으로 인해 비타민D도 생성이 되니 건강에도 좋고 참 팔방미인인 남향이 좋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에도 과연 좋을까요? 오히려 상업용 건물에는 【북향】이 훨씬 인기가 높으며, 시세도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여름 해가 쨍쨍한 오후 1~3시 사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늘 한점 없어 따가운 햇살을 바로 맞는 도로에서 데이트를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그늘이 있는 도로에서 데이트를 즐길까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인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그늘이 있는 골목길에서 데이트를 즐겨야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햇빛이 닿았을때 변질이 되어 햇빛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 했을때, 이때부터 주거용 건물에서는 햇빛이 많이 들어와 장점이었던 것이 상업용에는 엄청난 단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상가의 경우 북향이 남향에 비해 약 10%정도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 및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무조건 적인 "향" 편식이 얼마나 안좋은 것인지에 대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향별 장점 및 단점 알아보기 


하루를 가장 빨리 맞이하는 『동향』


동향은 남향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지가 좋은 "향"입니다.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점은 다들 아실텐데요. 그런 이유로 아침을 가장 먼저 맞이하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 또는 퇴근 후 저녁 늦게 집에 귀가하기에 굳이 햇빛이 필요없는 직장인 분들에게 좋다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햇빛이 빨리 들어오는 만큼 햇빛이 가장 빨리 나가기 때문에 겨울철 아침에는 따뜻하나 저녁에는 비교적 춥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겠습니다.  




유치원,초등학생 자녀와 살기 좋은 『서향』


서향의 경우,동향과는 반대의 성향을 보입니다. 장점으로는 해가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겨울철 늦은 시간까지 햇빛이 집 안쪽까지 오랫동안 들어오기에 저녁시간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갖는 유치원,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분들에게도 참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집이 따뜻하고, 이로 인해 난방비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해가 오랫동안 들어온다는 장점이 단점으로 변하여 여름에는 덥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최고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남향』


위에서 언급했듯, 남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잘 들어 빨래 말리기도 좋고, 장마철 습도관리에도 용이하며, 아침에 햇빛을 느끼며 기상할 수 있으며,저녁에도 밝은 집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냉.난방비가 적게 들어 가계에 큰 보탬이 된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히 단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에 최적화 된 『북향』

북향은 주거용과는 다르게 상가,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에 최적화 되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햇빛으로 인해 상품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 곧바로 해가 들어오면 좋지 않은 음식점 등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남향이 북향에 비해 초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임주 후의 임대료는 남향이건 북향이건 비슷비슷하기에 오히려 초기 투자금이 적어 북향이 투자자금 대비 수익률 면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는 단점이 많으나, 상업용으로는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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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eal estate store 부동산 스토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많은분이 『복비』로 알고있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낸 중개수수료가 과연 적당한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중개수수료의 계산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이 때문에 "중개업자가 자기마음대로 청구하는게 아닌가"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다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으로 엄격하게 그 기준이 존재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중개사에게도 상당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더 이상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중개수수료란, 『 부동산을 거래하여 계약체결을 성사하였을 경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간 수수되는 금품』을 뜻하며, 이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거래 가액에 따라 일정요율과 그 한도액이 정해져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확인가능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중개수수료의 경우, 위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의 유형에 따라(매매, 임대차, 교환 등), 거래금액에 따라(5천만원 미만~9억 이상), 거래 물건의 종류에 따라( 주택, 오피스텔, 토지) 그 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중개사 마음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현직에 근무하고 있기에 중개사 마음대로 한다면 참 좋겠지만,  상한요율이 예전에 반절 수준으로 떨어져 공인중개사 수입이 예전만 못한게 사실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공인중개사가 저 요율을 초과해서 복비를 받은 경우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를 진행함에 있어 중개사가 해당 요율 및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한도이상의 금액을 공인중개사가 수수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명백히 불법이며 업무정지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이미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지불하셨다면 초과부분은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회수가 가능한데요. 이는 중개보수는 강행규정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 해당부서에 고발하면 중개업자는 최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가해집니다. 사실상 이 업무정지 6개월은 공인중개사에게 더 이상 여기서 영업하지 말란 말과 같기에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는 위의 요율표를 지키고 양심적으로 중개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조건인데도 중개수수료가 다르던데 어떻게 된건가요?

네이버 지식in, 다음(Daum) 등과 같은 검색포털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나와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여 내가 불이익을 본 거 같다는 내용의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중개보수에 대한 상한선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이하로는 공인중개사의 재량이 때문인데요.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처음 소개받은 집이 마음에 들어 별다른 시간 소비없이 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혹여 고객분이 처음 집이 마음에 들지않아 다른 집을 소개하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좋고, 추가로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너까지 좋으셨다면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도 깍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사람이다 보니 고객과의 관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수수료의 절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친절한 고객에겐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추후 계약 시 계약자와 공인중개사 서로 기분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Real estate store 부동산스토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펀드, 주식 등 금전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에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변화가 금전 시장이 아닌 안정적인 투자처를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듯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도자 혹은 매수자 사이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고는 오늘의 주제인 『계약파기 후 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거래 도중 판매자와 구입자 간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때로는 적지 않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결정을 바꿔야 할 때도 생기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계약금"이란 녀석이 왜 이렇게 반환받기 힘든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

본격적인 포스팅 전 저의 경험담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분 중 한분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하신 후 그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 제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계약 후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곳이 나은거 같아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는데 계약금을 못돌려주겠다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다음날이 되기전에는 계약을 파기해도 계약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라고 여쭤보니 "다들 그러던데요..?" 참..난감합니다.. 계약은 당일 바로 효력이 있는데 말이죠. 잘못된 상식이 큰 재산의 손해로 돌아오게된 케이스입니다. 그 후 어떤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설명드리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많은 분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서 제 포스팅을 보며 해결책을 찾길 원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계약금 반환은 사실상 힘들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유라도 알아야 덜 억울하지 않을까싶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반환이 힘든 이유 3가지


위 사진 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 나와 있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등의 거래에서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를 보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3가지 법적 성격이 계약금 반환이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선 증약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금의 법적 성질이란,



계약의 당사자 간의 어떠한 합의가 있었을 때 그 합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때라도 그 계약은 적어도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분명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니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겠지"라는 의미입니다.


계약금은 어떠한 거래를 위해 돈을 선납하는 부분이니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증약금의 성질을 지닙니다.



약금의 법적 성질이란, 중요도(★★★)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말이 어려워 『해재권』과『보류』에 대해 따로 설명하자면 『해제권』이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거기에 『보류』가 합쳐져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이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을 나중에 주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민법 565조에 의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고, 그리고 대부분 계약금에 관한 사항은 이 내용으로 알고 계시긴 합니다.


특징으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과 같이 해약금의 성질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약금의 법적 성질이란, 중요도(★★★★★)




이제 마지막 위약금의 성질이 남아있는데요. 이 『위약금의 법적 성질』 때문에 계약서를 보면 언제나 "계약해지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그 배액을 상환함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써 지급한다."라는 약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계약서에 이러한 약정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분명 2)의 해약금의 성질에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된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1】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 해약금의 성질로 인해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순 있지만, 그 모든 계약금을 주기엔 좀 그러니 니가 실제로 손해받은 만큼만 가져가도록 해" 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액이란 것이 주관적이며, 정확한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워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못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서 말한 "계약해지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써 지급한다."라는 약정을 넣음으로써 이러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재 대부분의 계약서 양식에 당연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거래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인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정독하셨다면 내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답이 나오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아마도 제 포스팅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들어와 주신 분들에게 큰 해결책을 드리지 못했다는 걸 저 자신도 잘 알고있습니다.

사실, 계약이라는 행위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른 사건,사고가 잦았기에 이미 "약정"이란 이름으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대부분 봉쇄하였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 계약서 내용 확인은 꼼꼼히 해라"라는 말이 나온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Real estate store 부동산스토어입니다. 오늘은 제 고객분들께서 자주 문의 주시는 부분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포스팅해볼까합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 전화상으로 설명을 하자니 내용은 많은데 반해, 쉽게 설명하면 제대로 전달이 안되 더 큰 문제가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모든 가정에서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월세 등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알고 계셔야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보증금이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잘못삐끗하면 돈 한푼 못받고 쫒겨날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용은 길더라도 한번에 해결을 해보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국의 주택/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자가 , 절반은 세입자로써 주거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주인이 절반 세입자가 절반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주택임대차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가 개인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관습처럼 임차인은 "을"의 입장에서 지내왔기에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간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임차인이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럼 오늘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법적성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은 총 3가지의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민법에 대한 특별법』,『편면적 강행규정』,『사회법적 성격』이 그것입니다. 무엇을 임차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가를 알기전 , 어째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민법에 대한 특별법

민법이면 민법이지 특별법이라.. 생소합니다. 쉽게 뒤에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 뭐에 비해서 "특별"하다는 뜻이겠죠? 쉽게 풀어보면 『민법보다 우선시 되는 특별한 법』입니다. 어째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전반적으로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켜야할 일반적인 법인 민법보다 특별한 법이 될 수 있었을까.


택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의 제1조 목적에 나와있는 내용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라고 나와있듯 "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1981년 3월 5일부터 시행되어지고 있는 법입니다.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 매도·매수를 통해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의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 대하여 주거의 권리를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새 집주인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밖에 없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와같이 임대차 관계를 민법만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의 보호는 이루어질 수 없고, 소유자인 임대인에게만 많은 권리를 인정해 줌에 따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나쁜 집주인의 횡포는 겉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을 위해 민법보다 우선시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2)사회법적 성격

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위에 말씀드렸는데요. 위에말한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법적 성격 또한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 민법에서는 "자유 계약"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던 계약은 당사자간의 자유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넘어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경제적 약자와 경제적 강자의 경계가 시간이 갈수록 명확해지는 이 시대에 강자의 힘을 제한하여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안전장치가 이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 약자를 보호한다"이것이 사회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3)편면적 강행규정


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효과가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 하는데요. 그 앞에 "편면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한쪽에게 유리한 쪽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의 대표적인 법은 위에 언급한 "근로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요. 편면적 강행규정 또한 사회법적인 성격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튼튼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권리를 가진 임대인의 위치에서는 권리를 제한하고 적은 권리를 가진 임차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강행규정 항목을 보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편면적 강행규정에 위반한 약정은 전부를 무효로 하지는 않으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경우는 무효로 하며,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약자를 위해 뚤리지 않는 방패를 준 것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약정을 계약서에 적었든 간에 일단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 약정의 효력 자체를 깡그리 무효로 하기에 오늘 소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있는 임차인의 경우 이 편면적 강행규정을 이용하여 역으로 자신의 권리를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거래질서를 위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의 처음부분에서도 언급했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몰라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다는걸 새삼 이런 글을 더 올려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포스팅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정들었던 기존 집을 떠나 부푼 기대를 안고 새집으로 이사하려는 순간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과금 정산인데요. 오늘은 이사갈때 꼭 해야하는 공과금 정산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공과금 정리 왜 해야 할까요.



우선 공과금 정리를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볼께요.우리는 매달 전기, 수도, 난방을 사용합니다. 그 후 특정일에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게 되죠. 그러나 월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요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내가 쓴 전기,수도,가스요금을 현재 이사오는 사람이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사가는 사람이 월초부터 이사하는 당일까지 사용했던 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스요금 정산방법


도시가스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가스업체에 미리 전화해서 사용중이던 가스를 차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후 계량기 숫자를 알려주면 이사 당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이체를 이용중이던 분이시라면 꼭 자동이체도 해지하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내가 쓰지않은 요금이 빠져나간다면 기분도 나쁘고 환급절차 같은 귀찮은 과정도 거쳐야하니 말이죠.



전기요금 정산방법


전기 요금은 다른 공과금에 비해 더 간단합니다. 수도의 경우 지역별로 요금을 따로 관리하지만, 전기는 모든 지역을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이죠.


모든지역 국번없이 123번으로 연락 후 주소를 알려주시면 이사일 당일까지의 요금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약도 가능한 점도 다른 공과금 정산과 다른 점입니다.


수도요금 정산방법




마지막 수도요금에 대해서 알아볼께요이사 당일까지 사용한 수돗에 대한 사용요금은 지역별 상하수도사업본부 콜센터로 연락하여 요금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의 숫자를 미리 알아두시면 더욱 빨리 최종검침일까지의 요금 정산이 가능하니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죠?


만약,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번으로 연락하면 정산절차를 진행 가능합니다.
(다산콜센터 120번에 전화 후, "이사 가는데 수도요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진행해주세요.)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철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전세집 보일러, 온수관,냉수 간, 계량기 동파사고 입니다.저도 작년에 온수관이 터져 갖은 고생은 다 했습니다.그때의 일을 교훈삼아 지금은 완벽하게 한파대비를 해놓은 상태지요.


그럼 오늘은 전세집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파 수리비용 누구 책임일까



민법 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규정을 봤을때, 동파사고로 인해 전세집 사용, 수익을 못한다면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하지만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법은 한쪽 편만 편애하지 않습니다.


겨울철 전세집 동파 예방을 위해 온수관,냉수관 보온재의 교체 또는 안 쓰는 이불,헌옷 등으로 동파가 예상되는 곳을 감싸 놓는다든지,수도를 약하게 틀어 수도안에서 얼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의무를 다해야만"(선관주의) 인정을 해줍니다.





집주인이 동파사고는 수리비용을 부담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난 법에서 하라는 대로 헌옷도 채워넣고 보온재도 교체하고 노력했는데,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난 수리비용 줄 수 없다고 하면 참으로 난감하겠죠. 실제로 이 비용부담 문제로 인해 법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왜 집주인들은 법으로도 나와있는데 이렇게 못해준다고만 하는걸까요?


과거 임대사업을 할때는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집은 세입자가"라는 관습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무슨문제냐"며 예전 집주인분들이 안해주려고 하는 현실이라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손해만 볼 수는 없겠죠??




서울시에서 제공되는 "보일러 동파관련 주택임대차 보상책임 기준"을 참고하세요.



서울시는 매년 발생하는 동파관련 시비를 막고자 보상책임에 대한 기준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내용연수라는게 있기 때문에 100% 수리비용 청구는 어렵다"라는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patissier15/221162922838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반복되는 전세집 동파사고시 수리비용 부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죠. 잠깐 귀찮아서 겨울철 날씨를 우습게 봤다가 고생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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