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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년 3월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이유와 이러한 결과를 끌어내게 한 등록 시 장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며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35,006명" ··국토교통부 보도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35,00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미등록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규제와 함께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꾸준히 강조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지 않나 싶습니다.


 



위 표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총 35,006명으로 이 중 서울시는 15,677명, 경기도는 10,490명으로 전체 사업자등록의 74.8%에 달하며 빠른 증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비교해 그 외 15개 지역(인천 ,부산,대전,세종 등등)은 2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사실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주택을 소유자가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수도권의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듯 합니다.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는 당연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는 사실상 당연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수익은 세금의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었지만, 임대 현황에 대한 파악이 힘들었습니다. 임대인의 자진신고 말고는 그 방법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신고한 임대인에게 특별한 혜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세금만 더 낼뿐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 신고를 바라는 건 사실 어렵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임대주택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에 많은 혜택을! 미등록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많은 불이익을!


을 주게 한다는 건데, 그 혜택이란 것이 【양도세[각주:1], 종부세[각주:2], 취득세 등등】 부동산을 보유[각주:3], 양도[각주:4]할때 가장 큰돈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추후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겐 꽤나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그와 반대로 미등록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오히려 그 세금에 대해 【중과[각주:5]】를 해버립니다. 사실상 시세차익을 취하기 위해 매매를 해야하는데 안 그래도 비싼 세금에 중과를 해버리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등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4월 전까지 등록이 되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난 3월에 등록이 몰릴 것은 당연합니다. 등록을 안 하자니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고, 등록 시 세금혜택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유지 기간이 신경쓰이는데 다주택 소유자에게 4년과 8년이라는 선택지를 줌으로써 강제적이라는 이미지도 희석할 수 있고, 정부가 머리를 참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사업자 등록"하게 한 장점이 정확히 뭐길래?

오늘 주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4년 단기임대주택】[각주:6], 【8년 준공공임대주택】[각주:7] 으로 2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처음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알아볼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단기임대주택은 무엇이고, 준공공임대주택은 무엇인가】일 텐데요.


사실 용어가 다를 뿐, 몇년 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냐에 따라 바뀌게 니다. 물론 이에 대한 세금혜택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갖고 시행하는 정책인 이상, 오랜 기간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금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건 당연하겠죠.기억하세요. 4년은 단기임대, 8년은 준공공임대입니다.



【4년 단기임대주택】과【8년 준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세금혜택의 차이는

양도세[각주:8]와 종부세[각주:9]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의 경우 4월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만 한하여 양도세와 종부세의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 이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그 해당 사항이 없으며, 앞서 말한 주택 수에 따른 양도세의 중과 및 종부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를 통해 




준공공임대의 경우,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임대시장의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유지를 하기에 단기임대보다 그 세금혜택이 크다는 점과 등록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단기임대의 경우 4월 이전 등록자만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이 적용되었으나 준공공임대주택은 그 기한이 없고, 추가로 건보료[각주:10]인상분에 대한 감면 또한 단기임대: 40%보다 높은 80%로 적용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장점"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끝으로 마지막에 언급한 건보료 감면 혜택의 경우, 2018년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되나 2019년 이후에는 분리과세로 적용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양도소득세 [본문으로]
  2. 종합부동산세 [본문으로]
  3. 관련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본문으로]
  4. 양도소득세 [본문으로]
  5. 양도소득세율(현행 6~40%) +10% 3주택이상 보유시 +20%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10%~30%) 적용 배제 [본문으로]
  6. 이하 단기임대 [본문으로]
  7. 이하 준공공 [본문으로]
  8. 양도소득세 [본문으로]
  9. 종합부동산세 [본문으로]
  10. 건강보험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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