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 "3월 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2018/04/20 - [전국 부동산 News! ] -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 장점이 뭐길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대세를 이뤘던 저번과는 다르게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준공공임대주택이 대세가 된 이유에 대해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17년 동월 대비 1.9배 증가, 꾸준한 증가세 지속 중


2018년 5월 9일(수)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4월 한 달간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건수가 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6,938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8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등록건수가 약 69.5%를 기록하며, 4년 이상의 임대를 조건으로 하는 단기임대주택보다 등록건수가 많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6,936명으로, 이 중 서울시는 2,670명 · 경기도는 2,110명으로 총 임대사업자 수의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도 2,156명이 등록하였습니다. 확실히 통계만 봐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몰려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네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단기임대주택 등록을 추월



우선, 단기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나누는 차이점은 임대사업의 "지속기간" 입니다.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4년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8년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4년 이상을 유지해야하는 단기임대주택보다 8년 이상을 유지해야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번 년도 3월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은 준공공임대에 비해 단기임대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에는 상황이 반전되어 준공공임대주택(8년)이 단기임대주택(4년)에 비해 많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결과는, 4월 1일 이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단기임대주택 등록 시에도 받을 수 있었던 세제혜택(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이 4월이 지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에 한하여 적용되어, 관망세에 있던 다주택 소유자들이 뒤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사항과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잘 정리된 표를 첨부하고,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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