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eal Estate Store R.E.S입니다. 요 몇 주간 일이 밀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세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산세가 언제 거래 하느냐에 따라 낼 수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서로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 자신에게 유리한 날짜에 거래하기 위해 거래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재산세 과연 누가 내는가"에 대해 속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란?
부동산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기준으로
건물의 경우 7월, 토지의 경우 9월 총 2번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건물 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어 납기일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토지 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어 납기일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러한 재산세의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납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2.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납세자
부동산을 언제 거래하는냐에 따라 재산세를 매도인이 낼 수도, 매수인이 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납세의무가 과세 기준일 현재(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 6월 1일 이전 거래 시(6월 1일 당일 포함) 매수자에게 납세의무 발생
▶ 6월 1일 이후 거래 시(6월 2일 부터) 매도자에게 납세의무 발생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 등록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인데요.
▶ 6월 1일(등기접수 등록) 이후 6월 2일(잔금 지급)한 경우
잔금 지급일 보다 등기접수 등록일이 빨라 6월 1일 소유자(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
부동산 거래 시 잔금지급 이후 등기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나, 상황에 따라 등기 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때 과세 기준일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매도,매수자는 굳이 안내도 되는 재산세를 꼼짝없이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5월 말 또는 6월 초 거래예정 시 항상 주의하기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단 하루만 달라져도 매도자 또는 매수자에게 모든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까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 사항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자주 문제를 발생시키다 보니, 최근에는 서로 합의하에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죠. 서로 쓴 만큼만 내는 것이니 서로 불만을 토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는 누가 내야하는걸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고, 단 하루차이로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가 바뀌기 때문에 이로 많은 다툼을 일어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부동산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합원 아파트와 일반분양의 차이점 한방정리 (0) | 2018.05.25 |
---|---|
전세,월세 묵시적 갱신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0) | 2018.05.14 |
부동산 중개수수료 똑소리나게 내는 방법 (0) | 2018.05.11 |
전세,월세기간 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0) | 2018.05.10 |
부동산 경매 전 알아야할 진행절차! 모르고 덤비면 손해만 본다 (0) | 2018.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