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eal Estate Store R.E.S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시 가장 아까워하는 비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집값,보증금,세금 이 세가지는 부동산 거래시 꼭 필요한 비용이기에 이것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은 없으실꺼라 생각합니다.하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떨까요? 많은분들이 이 비용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집 몇 번 보여주고 계약서 쓰는게 전부인거 같은데 적게는 몇 십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받아가니 이쯤되면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부르는게 아닌가 싶은 마음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에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기왕 내야할 돈 똑소리나게 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손해를 피해갈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똑소리나게 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중개수수료 정해진 요율만큼만 지불하세요.


흔히, "복비"로 불리고 있는 비용은 공인중개사가 건물,토지 등의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냐에 따라 수수료 요율이 달라지며, 이 요율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미리 금액과 요율을 확인하고 간다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알 수 있으니 알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요율표 적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클릭!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1. 자신이 해당하는 옵션(ex. 매매/교환/임대차)을 선택한 후

2.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더욱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2.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모든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가끔 정해진 요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중개보수 계산법을 몰라 "어휴 너무 비싸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똑소리나게 "지금 말씀하신 중개보수는 요율표에 나온것보다 과도하게 청구됐는데 불법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주세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정해진 요율안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 할 경우 중개사무소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한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중개사무소는 최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영업정지 6개월은 사실상 많은 임대료를 내며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말라는 말과 같기에 대다수의 공인중개사 분들은 적정 요율을 정직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3. 중개사무소가 어떤 과세자인지 확인하자.


중개사무소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직전 연도의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직전연도 소득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경우


1. 부가가치세 신고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간이과세자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내는 낸다.

2. 소비자에게 중개보수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다.

ex. 중개보수 30만원 + 3만원(부가가치세 10%) = 총 33만원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무소의 경우


1. 기본 부가가치세 세율 10%에 추가로 30%의 세율이 더해져 일반과세자에 비해 더 낮은 세금을 낸다.

2. 중개보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 중개보수 30만원 + 부가가치세 10% 청구 불가 = 총 30만원


간혹, 부가가치세 10%를 청구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중개사무소임에 불구하고,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시켜 보수를 청구하는 중개사무소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아는 소비자가 드물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인데요. 조금 귀찮더라도 미리 어떤 과세자인지 알고 가신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해당 중개사무소의 사업자과세유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끝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사업자과세유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1. 하단의 "사업자상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에 접속

2. 해당 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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