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철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전세집 보일러, 온수관,냉수 간, 계량기 동파사고 입니다.저도 작년에 온수관이 터져 갖은 고생은 다 했습니다.그때의 일을 교훈삼아 지금은 완벽하게 한파대비를 해놓은 상태지요.


그럼 오늘은 전세집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파 수리비용 누구 책임일까



민법 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규정을 봤을때, 동파사고로 인해 전세집 사용, 수익을 못한다면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하지만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법은 한쪽 편만 편애하지 않습니다.


겨울철 전세집 동파 예방을 위해 온수관,냉수관 보온재의 교체 또는 안 쓰는 이불,헌옷 등으로 동파가 예상되는 곳을 감싸 놓는다든지,수도를 약하게 틀어 수도안에서 얼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의무를 다해야만"(선관주의) 인정을 해줍니다.





집주인이 동파사고는 수리비용을 부담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난 법에서 하라는 대로 헌옷도 채워넣고 보온재도 교체하고 노력했는데,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난 수리비용 줄 수 없다고 하면 참으로 난감하겠죠. 실제로 이 비용부담 문제로 인해 법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왜 집주인들은 법으로도 나와있는데 이렇게 못해준다고만 하는걸까요?


과거 임대사업을 할때는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집은 세입자가"라는 관습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무슨문제냐"며 예전 집주인분들이 안해주려고 하는 현실이라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손해만 볼 수는 없겠죠??




서울시에서 제공되는 "보일러 동파관련 주택임대차 보상책임 기준"을 참고하세요.



서울시는 매년 발생하는 동파관련 시비를 막고자 보상책임에 대한 기준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내용연수라는게 있기 때문에 100% 수리비용 청구는 어렵다"라는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patissier15/221162922838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반복되는 전세집 동파사고시 수리비용 부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죠. 잠깐 귀찮아서 겨울철 날씨를 우습게 봤다가 고생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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